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반대… 법 개정 즉각 처리해야”

입력 2018-11-22 14:54 수정 2018-11-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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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2차 집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집회는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1차 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카풀 근거 삭제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 근절, 택시 운행질서 확립 및 택시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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