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 법제화 ‘가시밭길’

입력 2018-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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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부딪힌 지배구조법 등 국회·금융위 개정안 협의 난항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안의 핵심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부통제 사고 발생 책임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묻는 등 안건 10개가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에 속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혁신안 법제화에 애를 쓰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TF가 내놓은 내부통제 혁신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지만 금융위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 의지와 상관없이 혁신안 42개 대부분이 국회와 금융위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42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14건(33%)에 이른다. 금융위와 협의해 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바꿔야 하는 사항도 상당수다.

특히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건이 10개다. CEO와 이사회에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는 안건도 사정은 같다. 금융회사 임원을 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 공정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미 추진 중인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금감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애초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 출자자 1명’에서 ‘최대주주 전체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들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규제 도입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이 부분을 철회했다.

CEO와 준법감시인 등에게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용 등은 그대로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올라간 지배구조법도 야당 반대로 쉽지 않다”며 “(혁신안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 원장은 내부통제 TF 성공에 힘을 실어왔다.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금감원은 혁신안 발표 전에 전체 보고를 받는 회의만 단 한 차례 했다고 한다. 회의 이후 추가로 넣거나 빠진 내용은 없었다. 미리 조율이 없었다며 금융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던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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