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시총 6위’ 삼바 거래정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시끌

입력 2018-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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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14일 날벼락을 맞았다. 금융당국이 이날 장 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정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청원 글이 수 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이번 결정이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적었다.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갈지" "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부터 "그래도 기업가치는 변함없다"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다"는 글까지 수백 건이 게시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6.70% 상승한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한 달간 33만4500원에 멈춰있게 된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3만8000주를 순매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증선위 결정에 직후인 이날 오후 4시39분을 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규정대로 상장적격성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고발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시장조치 규정대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실질심사여부를 판단한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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