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키르기즈, 국제형사조약 체결…공조 강화

입력 2018-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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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키르기즈 공화국과 국제형사조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 협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백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 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해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한국 교민 2000여 명, 고려인 1만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는 6400여 명의 키르기즈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간 양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왔다. 지난 5년간 양국 사이에 3건의 형사사법공조,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주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더 긴밀한 국제 협력 관계를 갖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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