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국내진입 규제 완화

입력 2008-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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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외국 금융사들의 국내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업계의 글로벌화가 축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은행의 해외진출시 현행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 은행의 국내 사무소 설치의 경우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은행의 지점, 사무소 설치 및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 은행, 보험사 주식취득시 절차를 개선토록 결정했다.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자회사 주식소유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투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어 은행은 물론 보험사들의 해외진출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폐지돼 외국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대리점의 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 폐쇄 절차가 간소화돼 외국은행의 국내진입 및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 외국인의 국내 보험사 주식취득에 따른 승인신청시 국내 거주자를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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