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입력 2018-1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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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3분의 1 가량을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단일 신고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신고자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 때 편법 시공을 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건설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해 3891만9000원을 받았다.

신고자는 당시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제보했다.

이후 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또 불량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자(3736만7000원), 직원·간호사 허위 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신고자(3340만4000원)에게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밖에도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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