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뇌기능 정지→죽음' 사건 새국면…가해자 취중운전 처벌수위 변동 '징역 1년↑'

입력 2018-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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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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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뇌기능이 정지됐던 윤창호씨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 윤창호씨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지 4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새국면을 맞았다.

윤창호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안타까움과 분노가 퍼지고 있다.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강해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 2개였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치사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를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씨 친구들의 청원으로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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