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BMW 음주사고로 뇌사 빠졌던 윤창호씨 결국 숨져

입력 2018-11-09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9월 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어 50일간 치료를 받던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치료 중 병상에 있던 윤 씨(연합뉴스)
▲지난 9월 부산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어 50일간 치료를 받던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숨졌다. 사진은 치료 중 병상에 있던 윤 씨(연합뉴스)

지난 9월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윤창호(22)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음주 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 박 모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친구와 함께 치이며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는 윤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하며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후 윤 씨의 사고를 접한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사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윤창호법’을 발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의자인 박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2,000
    • -1.89%
    • 이더리움
    • 3,116,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44%
    • 리플
    • 1,962
    • -3.3%
    • 솔라나
    • 118,600
    • -4.51%
    • 에이다
    • 365
    • -5.19%
    • 트론
    • 474
    • -0.84%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0.38%
    • 체인링크
    • 12,980
    • -4.49%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