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18-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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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증거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신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 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의 1차 압수수색(2017년 7월 11일) 당시 확보하지 못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강남구청은 2012년 출력문서의 이력 관리와 유출정보의 추적 확인 등 문서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출력물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구청 내 개인용컴퓨터(PC)에서 인쇄된 출력 이력(이름ㆍ부서ㆍ사번ㆍ시간)과 이미지, 텍스트가 서버에 모두 저장하게 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남구청 총무팀장이 신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출력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보고, 현금지출내역 등의 이력을 증가자료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1심은 "신 구청장의 내부결재만을 받아 사비로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 수단, 실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강남구민들의 이익을 위해 보존해야할 서버를 신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삭제하고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씨의 범행으로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형사 사건의 전모가 완벽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점,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범행으로 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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