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료제출 불응 통신사업자에 '매출 0.3%' 이행강제금 부과

입력 2018-11-06 2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린다.

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등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하루당 최대 200만 원까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리콜 등 경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조·판매·수입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12,000
    • +1.24%
    • 이더리움
    • 3,139,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94%
    • 리플
    • 2,101
    • +1.89%
    • 솔라나
    • 132,800
    • +2.95%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48%
    • 체인링크
    • 13,640
    • +1.56%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