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입력 2018-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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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득세 2조6000억 원, 법인세 5000억 원 감소”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조7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감소 규모 2조7000억 원보다 1조 원 적은 액수다.

국회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세는 2조6000억 원, 법인세는 5000억 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세목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1조4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세 부담이 서민·중소기업은 2조8000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층·대기업은 1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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