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안고 간다"…'시험비리' 의혹 교사 영장심사 출석, 자매 기소 불사

입력 2018-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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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에 처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가 영장심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자백하면 자녀들은 기소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다"라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까지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인정받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셈.

특히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 혐의와 관련한 정황증거 18개가 이날 법원에서 도마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영장심사 출석 현장에서 A씨 변호인은 "모든 정황을 반박했다"면서 "추측 만으로 이루어진 영장 신청이라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A씨가 시험문제 및 답안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은 등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 외에 그의 두 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두 딸 중 동생이 조사 이후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라면서 "경찰의 압박에 감정이 격해지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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