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 이란 원유 수입 제대 예외국에 한국 포함은 굳건한 한미동맹 때문”

입력 2018-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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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한시적 예외 8개 나라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때를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때문에 보류됐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보도는 오보이고 CVID 문제가 아닌 이란핵협정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주장해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김 대변인은 “그 당시 저를 포함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 (공동성명 무산 이유는) 이란핵협정 문제 때문’이란 점을 설명했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재 예외 8개국에 포함될 수 있었단 점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은 ‘CVID’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무산된 것이다”고 해명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란핵협정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국제 현안에서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향후 비핵화 협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성명 채택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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