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금, 저축은행 임원선임기준 강화

입력 2008-05-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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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심사

증권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선임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준법감시인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이사회, 감사, 준법감시인 등) 관련 규제와 관련, 경영상에 문제를 초래한 자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을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아 책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2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심사단은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해 금융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에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결정 등을 등을 받아 책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사 임원 결격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정비하고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선임의무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감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규모 금융회사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규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가 폐지되고 은행이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업무간 임원의 겸직을 허용,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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