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

입력 2018-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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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술 거부…내주 기소 전망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4일 법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이달 5일이 1차 기한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처장은 구속된 이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검찰은 기대했던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으나 전현직 판사들을 대거 불러 조사해 확보한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음 주께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임 전 차장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기소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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