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1심 집행유예…일부 혐의는 무죄

입력 2018-11-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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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원할머니보쌈 매장 전경(사진제공=원앤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원할머니보쌈 매장 전경(사진제공=원앤원)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천희(60) 원앤원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을 정산절차 없이 개인사업체 명의로 출원 등록한 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백년보감 등은 원앤원이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로, 피고인 개인사업체 명의로 출원 등록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사업체가 이익을 취한 만큼 원앤원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가부대와 족발중심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는 상표권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양도대금이 양도 당시 예상되는 수익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도로 인해 원앤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상표권 전부를 원앤원에 무상 인도한 점 △배임액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반환금이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한 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박가부대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당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당시 시점으로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배임 행위”라고 맞선 바 있다.

원할머니보쌈 등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박가부대 19억여 원, 백년보감 4467만 원, 커피에투온 1945만 원, 툭툭치킨 7530만 원, 족발중심 1억여 원 등 총 21억3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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