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통시장에서 면세점 운영 가능"…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10-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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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 전통시장 부지에 대한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와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법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 요소와,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였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 항목은 없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되면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 안에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윈윈(win-win)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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