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책임 강화ㆍ보호대상 확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입력 2018-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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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사업주나 발주자 등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인 도급인의 처벌이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고,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해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였다.

현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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