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 안전관리 특별점검

입력 2018-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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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12월 13일까지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의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있는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해 실시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 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특별점검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술지도 시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한다.

점검결과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특별 실태점검 사업장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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