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믹서기 대상 특허권·저작권 침해 행위 조사

입력 2018-10-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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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중국산 믹서기가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믹서기 제조업체 로닌은 수입업체 A사가 자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믹서기를 수입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로닌은 해당 믹서기가 소음·진동 감쇄 특허와 믹서기 결합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이 발간한 믹서기 이용 요리법 책자도 역시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입장이다.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무역위는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법 책자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쳐 6~10개월 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A사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되면 무역위는 A사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입 금지나 해당 물품 폐기, 판매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반대로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A사는 해당 믹서기를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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