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입력 2018-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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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육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렸다.

23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의 참여 인원은 98만7889명으로 역대 최다 청원 인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날 저녁에는 1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최다 청원 글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청원으로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해달라",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등의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의자 김성수는 22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고,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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