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입력 2018-10-23 09:55 수정 2018-10-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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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저소득층 가입 기간 늘려주는 지원 대책 마련해야"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매달 227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을,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 원을,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 원)는 월 87만 원을 각각 노후에 수령하게 된다.

윤 의원은 소득 대체율은 40%로,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계산했다.

또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월 7만 원이,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에서 월 74만 원으로 월 8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에서 월 46만 원으로 5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경제 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명목상 소득 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윤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 대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 대체율은 21∼24%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 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소득 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진데다, 외환 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 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 개편에서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시장 격차 구조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 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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