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12월 3일 전면 시행

입력 2018-10-22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 홈페이지에 제품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2월 3일 전면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전성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이날 기준 36개 사가 참여했으며, 동참 회원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전 회원사들이 함께할 것을 당부한다”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1: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31,000
    • -1.28%
    • 이더리움
    • 3,36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27%
    • 리플
    • 2,044
    • -1.49%
    • 솔라나
    • 130,300
    • +0.77%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513
    • +0.98%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26%
    • 체인링크
    • 14,560
    • +0.2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