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DSR 미산정 서민금융상품 확대된다

입력 2018-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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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DSRㆍRTI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DSR과 RTI 제도의 산정방식을 은행권에 맞춰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DSR은 앞서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중에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해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개선한다. 신규대출을 할 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늘린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인 서민금융상품에 지자체 지원 협약 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 등을 추가한다.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에는 DSR을 적용한다.

소득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DSR을 산출할 때 차주의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한 소득도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한다.

DSR의 부채 산정방식도 바꾼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을 고려해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RTI의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한다.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의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단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한다. 추정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활용할 경우 인정비율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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