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상추와 귤은 가능한데 초밥과 튀김은 안 된다고?

입력 2018-10-19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

올해 8월 시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린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토다이에서는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했고, 중식이나 양식코너에서 남은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했다.

토다이 사례로 뷔페 음식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추와 김치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초밥, 케이크 등은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 시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로 재사용할 수 없다. 과일의 경우에도 외피에 싸인 귤이나 방울토마토 이외에 절단해 제공되는 수박, 오렌지 등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조치가 뷔페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식약청이 발표한 '뷔페 음식 가이드라인'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인포그래픽] 상추와 귤은 가능한데 초밥과 튀김은 안 된다고?

◇뷔페음식점 가이드 라인

-남은 음식물 재활용시 15일~3개월 '영업정지' 처분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 전량 폐기

-음식물 진열시 혼입·교차 오염 방지 위해 20cm이상 간격 유지

△재활용 가능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아몬드, 초콜릿, 빵

→채소와 과일류, 건조 가공식품

△제한적 재활용 가능

양념류, 김치, 밥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덜어먹을 경우 가능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바나나, 귤, 땅콩, 호두

→외피가 있어 껍질 채 원형 보존했을 경우 가능

△재활용 불가능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튀김, 잡채,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

→뚜껑이 있는 용기라도 공기 중 장시간 노출된 경우 재사용 불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49,000
    • -0.83%
    • 이더리움
    • 3,471,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31%
    • 리플
    • 2,042
    • +0.89%
    • 솔라나
    • 125,300
    • -0.63%
    • 에이다
    • 363
    • +0.55%
    • 트론
    • 483
    • +1.47%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1%
    • 체인링크
    • 13,660
    • +1.64%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