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둘러싼 연이은 법정 악재

입력 2008-05-21 16:31 수정 2008-05-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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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6년구형, 소액주주 5631억원 회사 배상 민사소송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법정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회삿돈 형령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파기환송 됐던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몰수액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1일에는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총 5631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에 소제기 청구를 통해 회사가 직접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지난 5월 14일 답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원고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원고측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그간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회사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등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해왔다. 회사 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 및 김동진 부회장들의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난 배임 횡령 사실과 관련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입은 손해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채무를 대납해줌으로써 입은 손해▲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다.

회사기회 유용 행위로서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 6가지 행위와 관련해 피고들은 총 5631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경영으로 현대차가 입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따른 법정 악재들을 두고 향후 정몽구 회장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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