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사업자 4곳 신규 먼허 얻어

입력 2008-05-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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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수개발업체로 4개 업체가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1일자로 해양심층수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속초시 (주)글로벌심층수, ▲동해시 (주)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강릉 정동진 해역의 경우 서울에 본사를 둔 D사와 강릉시의 G사 등 2개사 참여해 경합을 벌였으나, 심사결과 양 사 모두 면허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8월 제정된 해양심층수법에 따라 2월 2개 사업자와 1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새롭게 4개 사업자가 해양심층수의 종합개발을 위한 면허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신해양산업으로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우리는 보통 해양심층수 하면 마시는 물이나 식료품의 원료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제품의 생산 이외에도 원수(原水)를 직접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수에 이어 머지않아 해양심층수로 만든 맥주, 아이스크림, 해양심층수로 씻어 말린 오징어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해양심층수 스파ㆍ타라소테라피 시설에서 물놀이와 목욕요법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식음료와 미용, 레저 등 생활 곳곳에서 해양심층수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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