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9.2%서 사용 불가 성분 검출”

입력 2018-10-12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은 원료와 성분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식약처가 구매해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 등이다.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해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등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해 등록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42,000
    • +1.98%
    • 이더리움
    • 4,889,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18%
    • 리플
    • 3,098
    • +0.91%
    • 솔라나
    • 204,300
    • +3.23%
    • 에이다
    • 689
    • +8.1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72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70
    • +0.87%
    • 체인링크
    • 21,160
    • +4.34%
    • 샌드박스
    • 213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