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08-05-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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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형령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범죄사실은 1, 2심 등을 통해 모두 입증된 만큼 양형부분에 대해서만 밝히겠다”며 “피고는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비공개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현대우주항공, 현대강관, 본텍 유상증자 과정에서 행한 배임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파기환송된기소됐던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몰수액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과 변호인측은 "지난번 정 회장의 구속으로 현대차 부도설까지 나도는 등 회사경영이 극도로 악화됐지만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20% 상승하는 등 위기를 넘겼다”며 “정 회장이 여수 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한 계열사 자금 706억원 중 300억원은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400억원은 정 회장의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 변제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의 및 강연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최종심에서 '현행 형법은 사회봉사를 '노역'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금원출연이나 강연 등을 사회봉사로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정 회장의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중국 방문 수행 일정에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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