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창업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논의…野 협의할 것"

입력 2018-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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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도 차등 의결권 허용"

▲(왼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왼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고이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 의결권은 한 회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의결권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도입되면 소수의 주식으로도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 핵심 중 하나가 기술·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에게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 신창업 활성화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등 의결권은 한 개의 주식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라며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IPO(주식공개상장)를 했을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 전 세계 기업들도 차등 의결권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00조 원에 이르는 유동성 자금도 혁신 벤처기업이라는 투자처가 생기므로 자금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우리당에서 비상장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차등 의결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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