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에 43억 유로 반독점 벌금 항소

입력 2018-10-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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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바꾸거나 5% 벌금 납부할 계획 없어”

▲구글 로고. 9일(현지시간) 구글은 7월 결정된 EU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구글 로고. 9일(현지시간) 구글은 7월 결정된 EU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벌금 43억4000만 유로(약 5조6485억 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는 현재 EU일반법원에 EC의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0월 말까지 EC의 결정을 만족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바꾸거나 기한 내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을 때 부과될 하루 매출 5%의 벌금을 납부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판결 직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안드로이드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라면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7월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은 경쟁자가 혁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앱 검색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강요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어 판결 후 90일 이내에 구글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루 매출 최대 5%의 벌금을 매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15년부터 구글의 3가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7월 EC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 43억4000만 유로는 EC의 벌금 규모 중 최고액이다. 이전에는 EC가 2017년 6월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가 사상 최고였다. 당시 구글은 쇼핑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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