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신축 건물에 에어콘 실외기 못 단다

입력 2018-10-08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재위험과 낙하사고 등 안전을 위해 내년부터 지어지는 서울의 새 건축물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물 외벽에도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화재 등 안전문제 뿐 아니라 통행시의 불편과 미관 저해 등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시와 자치구의 건축심의와 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33,000
    • +1.59%
    • 이더리움
    • 3,43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1.08%
    • 리플
    • 2,265
    • +4.19%
    • 솔라나
    • 139,400
    • +1.38%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1
    • +1.38%
    • 스텔라루멘
    • 26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2.12%
    • 체인링크
    • 14,470
    • +1.62%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