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입력 2018-10-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산 후 신설될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면 종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이사장 출신 이모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이 씨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미지급 임금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종전 단체 해산일까지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2월 설립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한 해고이며 복직 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15년 9월 신설된 아시아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문화원 측은 이 씨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는 아니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료 원천징수, 고정급여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밀린 임금은 계약 종료일이 아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2,000
    • +0.34%
    • 이더리움
    • 4,110,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43%
    • 리플
    • 722
    • +0.84%
    • 솔라나
    • 222,200
    • +3.06%
    • 에이다
    • 629
    • +0.32%
    • 이오스
    • 1,103
    • -0.54%
    • 트론
    • 173
    • -2.26%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1.26%
    • 체인링크
    • 19,050
    • -0.31%
    • 샌드박스
    • 59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