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입력 2018-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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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산 후 신설될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면 종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이사장 출신 이모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이 씨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미지급 임금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종전 단체 해산일까지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2월 설립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한 해고이며 복직 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15년 9월 신설된 아시아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문화원 측은 이 씨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는 아니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료 원천징수, 고정급여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밀린 임금은 계약 종료일이 아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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