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입력 2018-10-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산 후 신설될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면 종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이사장 출신 이모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이 씨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미지급 임금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아닌 종전 단체 해산일까지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12월 설립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다. 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한 해고이며 복직 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15년 9월 신설된 아시아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문화원 측은 이 씨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는 아니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에 대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계약해지통보는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료 원천징수, 고정급여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밀린 임금은 계약 종료일이 아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00,000
    • +0.71%
    • 이더리움
    • 3,097,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92%
    • 리플
    • 2,079
    • +1.02%
    • 솔라나
    • 130,100
    • +0.39%
    • 에이다
    • 389
    • -0.51%
    • 트론
    • 440
    • +1.85%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5.28%
    • 체인링크
    • 13,550
    • +1.5%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