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범칙금 3만원도 부족해"

입력 2018-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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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범칙금 3만 원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커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7.7%가 '맥주 한 잔,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자전거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으로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나'를 묻자 78.8%는 '없다'고 답했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있다'는 응답도 21.2%나 됐다.

직장인 56.6%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별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24.6%, '반드시 착용한다'는 14.7%, '가끔씩 착용한다'는 4.1%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고자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만일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문제가 돼 왔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3.8%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범칙금 3만 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6%가 '부족하다'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더 큰 제재를 가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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