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와 물품 대금 소송 항소심 승소

입력 2018-10-05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퓨전데이타는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 대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 결과, 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19억7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 9일~ 2017년 6월 19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퓨전데이타는 1심 결과 이후 항소를 진행한 바 있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하고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지난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되었던 물품대금과 소송비용 등이 본 판결 확정 시 앞으로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0,000
    • +0.25%
    • 이더리움
    • 3,47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44%
    • 리플
    • 2,128
    • -0.19%
    • 솔라나
    • 128,600
    • -0.08%
    • 에이다
    • 378
    • +0.8%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0.67%
    • 체인링크
    • 14,080
    • +0.72%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