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이달부터 배달료 부과…업계 두 번째

입력 2018-10-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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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업계 두 번째로 배달 유료화에 나섰다.

굽네치킨은 4일 공지를 통해 “이달부터 가맹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전국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굽네치킨 가맹점을 통해 직접 배달 주문을 할 경우 주문 1건당 1000원의 배달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게 된다.

가맹점이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에는 배달서비스 이용료 2000원이 부과된다. 매장마다 배달서비스 이용료는 일부 다를 수 있으며, 현장에서 결제된다.

앞서 교촌치킨이 지난 5월 배달서비스 이용료 2000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배달서비스 유료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 굽네치킨이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하면서 bhc, BBQ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유료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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