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5일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입력 2018-10-03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세 번째 TV 중계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등이 TV로 중계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14,000
    • -0.49%
    • 이더리움
    • 4,36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06%
    • 리플
    • 2,817
    • -0.77%
    • 솔라나
    • 187,600
    • -0.42%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70
    • -1.01%
    • 체인링크
    • 17,920
    • -0.67%
    • 샌드박스
    • 215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