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8-10-0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 회장 측 “깨끗이 경영…개인 축재 없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98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회사에 전가하고 일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일반인이었다면 공소사실 모두가 중형을 면치 못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겸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는지 조사했지만 발견된 것이 없다”며 “대기업 경영인 중 이 회장만큼 깨끗하게 경영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계열사를 살리려는 의도였지,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기업인 LH공사에 내려진 판결로, 민간공공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멘트 바닥 생활' 푸바오, 중국서 탈모·영양 실조 모습에 네티즌 '분노'
  • 투자길 열린 이더리움, 고공 행진은 언제?…비트코인은 ETF 승인 2달 후 신고가 경신 [Bit코인]
  •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 맨유, FA컵 결승서 2-1로 맨시티 꺾으며 '유종의 미'…텐 하흐와 동행은 미지수
  •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 KIA·두산, 1위 걸린 '단군 매치' 외인 에이스 손에 달렸다 [프로야구 26일 경기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2,000
    • +0.1%
    • 이더리움
    • 5,287,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8%
    • 리플
    • 747
    • +0.27%
    • 솔라나
    • 227,000
    • -3.69%
    • 에이다
    • 638
    • -1.09%
    • 이오스
    • 1,166
    • -2.02%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50
    • -1.5%
    • 체인링크
    • 24,120
    • +1.26%
    • 샌드박스
    • 625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