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강화…성희롱·폭언에 강력 대응

입력 2018-09-28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폭언·협박·모욕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외에도 내용불명, 상습·강요, 반복·억지민원 등 월평균 2100여건의 악성·강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민원인 한 사람이 1564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상담원을 붙잡고 2시간∼4시간 동안 전화를 안 끊는 민원인들도 있다.

권익위가 제정한 운영지침은 민원인의 폭언이 관계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상담사가 해당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상담사의 무조건적인 수긍과 장시간 응대를 없애고, 악성·강성 민원인은 일정 기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했다.

일례로 민원인이 성희롱하면 상담사가 1차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를 끊고 팀장에게 보고한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해당 민원인은 7일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재발 시 1개월 이용을 정지한다.

이밖에도 욕설 등 언어폭력의 경우 상담사가 1차 경고 후 팀장에게 보고하고, 2차에는 자동응답으로 넘기고, 3회 이상 재발 시 고소·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운영지침은 상담사가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 및 치료방안도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79,000
    • -1.52%
    • 이더리움
    • 3,106,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0.89%
    • 리플
    • 2,006
    • -1.62%
    • 솔라나
    • 127,500
    • -1.54%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544
    • +0.55%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0.68%
    • 체인링크
    • 14,250
    • -1.45%
    • 샌드박스
    • 106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