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이나맥, 회생절차 개시 보류 자율 구조조정"…ARS 첫 적용

입력 2018-09-27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채권자와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시범 시행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의 첫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다이나맥의 회생절차 개시 보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다이나맥은 다음 달 29일까지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

앞서 다이나맥은 지난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다이나맥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이후 다이나맥은 채권자와 ARS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회계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맺은 후 서울회생법원에 중소기업 교섭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교섭위원 위촉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 후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니나맥은 다음 달 5일 회생절차협의회를 한 차례 더 열어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합의가 성사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후 후속 단계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P플랜은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단기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ARS와 관련해 "채무자가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30,000
    • +0.11%
    • 이더리움
    • 2,98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6%
    • 리플
    • 2,018
    • -0.1%
    • 솔라나
    • 125,300
    • +0.08%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7.45%
    • 체인링크
    • 13,050
    • -0.2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