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유공사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08-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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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가 15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수사관 등 10여명 가량을 보내 본사 재무처와 해외석유개발사업 담당부서 등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석유공사 일부 임직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며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해외유전개발 사업과정에서 사업성을 부풀려 예산을 과다하게 받아냈는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석유공사 고위 간부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과금의 징수, 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석유공사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한 채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수사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이던 대검 중수부가 전격 합류함에 따라 공기업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석유공사를 비롯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비위 혐의가 중대할 경우 중수부를 통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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