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개선

입력 2008-05-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혓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감원은 현행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운전자 과실비율을 10%로 적용해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노인 피해자 과실비율 감경 폭이 현행 5%에서 15%로 확대된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 보행자과실(80→60%), 육교·지하도 부근(10m 내외)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60→40%) 등이 낮아진다.

이 밖에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중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판례 등을 감안, 추돌차의 과실비율 100%를 적용하는 등 판례와 도로교통법 상황에 맞는 과실기준이 도입된다.

금감원측은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의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의 예방에 따른 경비가 절감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80,000
    • -3.71%
    • 이더리움
    • 4,555,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1.28%
    • 리플
    • 3,058
    • -4.29%
    • 솔라나
    • 198,900
    • -6.44%
    • 에이다
    • 625
    • -6.3%
    • 트론
    • 426
    • +0.95%
    • 스텔라루멘
    • 366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40
    • -1.55%
    • 체인링크
    • 20,450
    • -4.88%
    • 샌드박스
    • 211
    • -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