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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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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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에버랜드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했다고 밝혓다.

앞서 보안회사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는 10일 사측의 노조 와해 등을 주장하며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밑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 측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사전에 봉쇄하고, 설립된 경우에도 이를 와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노조 와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의장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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