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와 성추행 공방 4년…“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입력 2018-09-13 1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세븐리더스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세븐리더스엔터테인먼트)

배우 조덕제와 4년간의 성추행 공방을 이어오던 여배우 A 반민정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심경을 밝혔다.

13일 오후 반민정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조덕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여배우A로 불리던 반민정은 법정 공방 4년만에 직접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날 반민정은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언론에 자신을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라며 “조덕제가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저에 대한 내용들은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사라졌다”라며 “하지만 오직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 이 결과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반민정은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이후 조덕제는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나 2017년 10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15,000
    • +2.13%
    • 이더리움
    • 4,48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0.21%
    • 리플
    • 734
    • +0.55%
    • 솔라나
    • 212,700
    • +6.03%
    • 에이다
    • 686
    • +4.57%
    • 이오스
    • 1,148
    • +5.61%
    • 트론
    • 162
    • +1.25%
    • 스텔라루멘
    • 164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16%
    • 체인링크
    • 20,300
    • +2.73%
    • 샌드박스
    • 654
    • +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