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주택 이상ㆍ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최대 3.2% 종부세 부과

입력 2018-09-13 14:51 수정 2018-09-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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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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