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 농가 10곳 중 3곳만 이행계획서 제출

입력 2018-09-13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가 3만 호, 적법화 기회 상실 위기…정부, 지자체에 협조 요청

(뉴시스)
(뉴시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지만 농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1만1000호(7일 기준)에 불과하다. 제출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가축분뇨법 등에 따라 기존 축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14일 지자체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행 계획서 접수 실무를 맡은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조문을 낸 바 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난달 발표된 37개 제도 개선안을 지자체에서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적법화 과정에 농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법화 태스크포스에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이행계획서 접수 실적을 지역별로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또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측량 서류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지역 상담반을 통해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과 적법화 과정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84,000
    • +2.01%
    • 이더리움
    • 2,612,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2.9%
    • 리플
    • 1,742
    • +2.53%
    • 솔라나
    • 108,300
    • +4.94%
    • 에이다
    • 247
    • +2.49%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30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88%
    • 체인링크
    • 12,050
    • +2.12%
    • 샌드박스
    • 86.78
    • +1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