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년 구형…조재범 측 "체벌 만연, 잘못 인지 못해" 선처 호소

입력 2018-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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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연합뉴스)
▲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연합뉴스)

심석희(한국체대) 등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심석희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 보니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하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를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심석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1월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2011년부터 올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으로부터 코치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의 14년 은사로 심석희를 발굴해 빙상계에 입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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