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부부 징역 5년 구형 “등록 권리 없다”

입력 2018-09-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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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측 "상표 권리 아내에게도 있어 문제 없다"

▲본도시락 매장 전경(사진제공=본아이에프)
▲본도시락 매장 전경(사진제공=본아이에프)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사용료를 받은 의혹을 받는 본죽 창업주 김철호(55)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아내인 최복이(54) 전 대표가 브랜드 상표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대표 측은 최 전 대표가 메뉴를 개발해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상표 고안은 메뉴 개발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대표가 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대표는 아내가 상표 개발에 기여하지 않았으나 명의 이전 요청을 해 명의를 등록해줬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아내에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본죽 명칭도 아내가 지었고 ‘본’에 집착이 강해 본시리즈를 10개 만들고 싶어 했다”며 “후속 브랜드도 ‘본’이 들어간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 끼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대표와 최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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