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소리바다1' 벌금형은 현 '소리바다6' 돕는 판결

입력 2008-05-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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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서비스된 소리바다1 버전에 대한 것으로, 현행 '소리바다6'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를 불허한다는 것"이라며 "소리바다는 그동안 저작권자와 권리문제를 해결하며 P2P유료화에 성공했으며, 아울러 필터링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6을 내놓으며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 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조치 없이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서비스는 발붙이기 어렵게 됐고, 특히 대형포털의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음악 등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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