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입력 2018-09-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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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한다. 세부분과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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